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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임산부 출산 휴가를 임신 초기에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습니다.
총리실은 출산 휴가를 산전.산후 필요에 따라 분리해 쓰되 90일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낮 12시부터 1시까지인 보건소의 점심시간을 조정해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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