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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부 수정하면 성적조작 간주"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2.08 16:00|수정 : 2011.02.08 16:08

"외고·자율고 등 44곳 무단정정 여부 조사"


앞으로는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항목을 무단 정정한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와 함께 향후 조치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강남지역의 모 자율고가 3학년 수험생 2백여명의 학생부 정성평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17명의 교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오는 14일부터 자율고 등 44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