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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협박 거액뜯은 전 국정원 직원 부부 실형

입력 : 2011.02.08 11:17

법원, 피해자 재정신청 받아들여 징역2년 선고


기업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은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裁定申請)으로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기업인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전직 국정원 직원 안모(58)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지난 1999년 양 씨 회사의 주식 3천500주를 7천만원에 사들인 뒤 양씨에게 "회사 비리를 알고 있으니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2002년 연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식대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겼다.

양씨는 안씨가 2009년 국정원에서 퇴직하자 고소했으나, 검찰은 "안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에 양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이 양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안씨 부부를 형사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재판에서도 안씨 부부에게 무죄를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돈을 뜯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주식 환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면 1억1천20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인 만큼 7배 가까운 높은 가격을 준 것은 양씨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