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중고차 대금을 치렀는데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다며 동료 업자를 차에 가둔 채 납치한 혐의(체포·감금 등)로 중고차 판매업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윤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일 오전 6시37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기름을 넣던 차량 정비업자 최모(45)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차 안에 가둔 뒤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이들은 최씨가 중고차 수십대를 싼 가격에 팔겠다고 해 약 8천만원을 지불했지만 약속한 차량을 주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주유소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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