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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해적 아라이 총격혐의 입증했다"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2.07 12:46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석 선장 몸에서 제거한 탄환과, 삼호주얼리호 조타실 바닥에 난 탄환흔적이 일치한 점과, 아라이가 총을 쐈다는 한국인 선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해부대 구출작전 당시 해적들이 한국인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해군 UDT대원에게 조준사격을 한 사실과, 해적들이 인질극과 별개로 시가 5백억원 상당의 삼호주얼리호와 화물을 빼앗으려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의 운항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표적납치했는지 여부는 규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