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부착된 카메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이 확대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버스 장착형 무인 단속 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4개 노선에서 7개 노선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버스 전면과 우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해 버스 차로 위반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 결과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교통법 위반차량을 3천 500건 넘게 적발하는 등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