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거액의 예단비가 오고 간 결혼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이혼으로 끝이 났다면 이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결혼을 깬 책임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 한 장면 : 우리 엄마가 민철 오빠한테 거금투자해서 건물 사주고, 한 두푼이에요 그게?]
이렇게 결혼 전 건넨 거액의 혼수는 이혼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
28살 A 씨는 2009년 약혼자 B 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무려 10억 원을 보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봉채비라며 돌려받은 2억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또 신혼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집안 어른들에게 드릴 선물의 가격부터 아내의 과소비 성향,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형수술 강요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결혼 5개월만에 B 씨는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예단비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8억 4천만 원을 되돌려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예단이나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환하는 것이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라도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음을 적시한 판례입니다.]
반면 혼인을 깬 책임이 있는 남편 B 씨에게는 아내에게 준 6천여 만 원 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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