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반환규정 신설
대입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게 돼 있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 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응시수수료 등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 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칙 규정을 통해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만7천원(3개 영역 응시), 4만2천원(4개 영역), 4만7천원(5개 영역)인 수능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는 원서, 사진, 신분증과 응시수수료를 반드시 내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검정고시 미응시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칙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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