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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함 제품 '강제 리콜' 시행

정연 기자

입력 : 2011.02.06 14:35


중대결함이 확인된 제품은 정부 차원에서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정부 차원의 강제 리콜 규정을 담은 법이 시행돼, 앞으로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사망과 4주 이상의 부상과 질병, 화재를 일으킨 제품 결함에 해당됩니다.

제품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진 리콜하게 되면,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을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