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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신호 못들어 대입 실기시험 0점? 법원서 기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2.05 09:05|수정 : 2011.02.05 10: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모 대학 생활체육학과 정시모집에 지원했다가 실기시험에서 0점을 받은 최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는 출발신호 소리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2회 연속으로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실수로 반칙을 범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올해 1월 모 대학 체육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20미터 왕복달리기에서 1,2차 시기 모두 표지물에 신체가 닿는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학교 측의 준비 소홀로 버저 소리가 너무 작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