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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자동차보험…운전자 부담금 커진다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2.05 07:44|수정 : 2011.02.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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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만큼 수리비나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더 묻고,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할인폭을 확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자기차량 수리 때 5만 원 정도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추가 부담이 없는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보험가입 때 할증기준금액과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최저부담금은 할증기준금액의 10%, 최대부담금은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에, 20% 정률제를 선택한 가입자의 경우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오면 본인은 4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리비 50만 원 짜리 사고를 냈을 때는 금액의 20%인 10만 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10%가 적용돼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가 올랐지만 이런 기준이 앞으로는 2년에 2번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보험은 이번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해보험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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