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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중앙대교수 고법도 "해임정당"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2.02 08:22|수정 : 2011.02.02 09:56

"성폭행 의심스러운 처신… 성추행은 인정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성폭행 추문으로 해임됐지만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중앙대 교수 A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성폭행을 의심받을 처신을 한 것으로 보여 교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2008년 A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거나 성추행해 학교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