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열린 각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모순되지않는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자민당의 참의원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영주외국인 뿐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갖지않은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모순된다고 생각지않는다"고 밝혔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민주당 대표대행도 관방장관 당시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관련 "외국인들과 공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영주외국인 등에게 공공사업 등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는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