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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만호 의협회장 불구속기소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2.01 15:09


서울 서부지검은 거액의 연구비를 가로채고 공금을 임의로 사용해 협회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의사협회 공금 3억 5천여만 원을 정관에 없는 '참여 이사' 보수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협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 회장은 또, 지난 2009년 11월 의사협회 연구비 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일부 의협 회원들이 경 회장이 억대의 횡령과 정계 로비를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