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공청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