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낸 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고 특검 수사로까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정 씨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지검장을 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