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있는 11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주식·선물·옵션 등 금융업과 농·수·축산업, 부동산개발·투자업 등을 가장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많았고 건강보조제품 사업, 정보기술 사업,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자주 변경하거나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감원이나 경찰에 적극 제보 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1천700여건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유사수신업체 정보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이들 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