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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고급임대주택 불법 거래 성행

입력 : 2011.01.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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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한남동의 한 고가 임대주택 그런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공공연하게 해당 주택아파트의 명칭이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중에 분양을 받아 매매를 하기 위해선 실제 5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임차를 받은 사람들이 웃돈을 붙여 내놓은 매매물건은 입주 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332㎡나 303㎡은 대부분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284㎡·246㎡·215㎡ 세 가지 평형이 있거든요.]

이 같은 불법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엄연한 처벌대상입니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박상언/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나중에 예상보다 단지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올랐을 때는 애초에 매도한 매도자들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 등기를 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불법 재임대 거래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133채가 공급된 87㎡는 10여채 이상이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고, 284㎡는 보증금 15억 원에 전세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재임대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여기로 전입신고도 할 수 없으니까 임차인도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담보하고…]

해당 주택은 청약 당시 고가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젊은 당첨자가 많아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예견돼 왔습니다.

시행사 측은 정식으로 임차권을 반납한 분양자가 없다며 이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안내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상태입니다.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차인 자격이 박탈되는 등 제재가 따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나 지자체의 단속이 전무한 상황을 틈타 불법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피해도 속출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