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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입력 : 2011.01.31 09:04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1일 계약서를 위조해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부풀려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길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2006년 1월 보증금 550만원, 월세 50만원에 위탁받은 아파트의 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3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게 한 후 보증금 750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34명을 상대로 5억1천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 계약을 할 때에는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길씨는 "알아서 계약을 진행해주겠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길씨의 사무실에서 위조 계약서 31매와 위조에 사용된 도장 20개 등의 증거품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