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31일 설을 쇠러 일찍 귀향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한 부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A(46.인테리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3시께 도봉구 창동 자택에서 부인 B(44)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노모가 사는 전남 시골에 내려가자고 부인에게 얘기했다가 B씨가 "일도 안 끝났고 연휴도 아닌데 왜 벌써 내려가느냐"며 거절하자 술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제껏 할 만큼 했다. 갈라서겠다"라며 남편의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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