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A씨가 약혼자 B씨와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기도하는 도중에 아들이 A씨와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계시를 받아 결혼에 반대했는데 이를 거역할 수 없다는 B씨의 통보에 의해 약혼이 해제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파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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