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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영 강원랜드 사장 피의자신분 소환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1.28 16:29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SH공사 사장이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씨는 강원랜드 콘도 증축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유씨를 몇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