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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벌금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1.28 14:18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는 허위의 글로 회사 간부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이 해임됐을 당시 대외협력부국장이었던 류모씨가 지난해 3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YTN 노조사이트에 류씨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