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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해적 국내 사법처리 수순과 수위는

입력 : 2011.01.28 09:21


정부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이들 해적이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인계되면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경은 현행범 체포로 간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 경찰은 이들 해적을 최장 10일간 구속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최장 20일간 수사를 벌여 기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적들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적들에게는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 입증되면 해상강도치상죄에 해당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엄벌을 받게 되고, 위중한 석 선장이 만의 하나 운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하는 해상강도치사죄가 적용받게 된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