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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형 확정으로 끝난 이광재 상고심

입력 : 2011.01.27 15:37


27일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인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한 것은 "직접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근거한 원심의 사실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간 공직이나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이 지사의 중도낙마로 도정(道政)공백이 초래되면서 강원도가 총력전에 나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는데 세부 혐의는 모두 7가지나 된다.

정 전 회장에게서 ①서울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달러 ②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달러, 박 전 회장에게서는 ③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달러 ④베트남 회사(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달러 ⑤뉴욕 강서회관에서 2만달러 ⑥전 보좌관 통해 선거자금 2천만원을 받고, ⑦정 전 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①~④ 등 4가지 혐의는 유죄, ⑤~⑦ 등 3가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이 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으로 감형했는데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①~④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유죄 선고가 부당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이 지사 측의 상고 이유나 나머지 ⑤~⑦도 유죄라는 검찰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정치적 사면 없이는 10년간 공직에 나가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활동을 원천봉쇄당하게 됐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건 강원도로서도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도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 선고로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다 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 만에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렸지만 `박연차 게이트'의 늪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강원도민의 선택을 받은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