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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이광재 지사직 상실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1.27 14:04|수정 : 2011.01.27 14:40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오늘(27일)자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일억천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천2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서 의원도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