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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상대 거액사기 40대, 항소심서 집유

김형주 기자

입력 : 2011.01.27 14:16|수정 : 2011.01.27 14:17


부산고법은 27일, 축구 스타 이천수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문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이천수와 채무상환에 합의했고, 편취한 돈 15억원을 전액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데 필요하다며, 이천수로부터 5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