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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서 도박사이트 '원격 운영' 2명 영장

입력 : 2011.01.27 14:09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4월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만들고서 도박꾼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줘 도박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판돈 40억여원 중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자 경기 성남시에 아파트 한 채를 빌려 사이트를 운영했고, 연예인들이 주로 타는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구입해 안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이동 중에도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이 과거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날리고서 직접 사이트 운영에 뛰어들었다. 장사가 잘 되자 한 달 800만원짜리 연금펀드에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