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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사관학교 특례입학 쉬워진다

이한석 기자

입력 : 2011.01.27 10:53


국방부가 올해부터 육·해·군사관학교의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1차 시험 합격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선발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특례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2학년을 포함해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응시자격을 주는 기준은 유지했지만 1차 시험 합격기준을 남자의 경우 정원의 3.5배에서 4.0배로, 여자는 6배수에서 8배수로 확대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당초 조종 분야 9배수, 정책 분야 5배수에서 분야별 구분없이 14배수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어학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장교를 키우기 위해 특례입학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