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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문신 탓에 2년 전 강도행각 들통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1.27 09:09|수정 : 2011.01.27 09:16


서울 관악경찰서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8살 신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군은 지난 2009년 5월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있던 여직원 23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덜미에 예수 얼굴 모양의 문신이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에도 다른 증거가 없어 2년 가까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지만, 설을 앞두고 집중 단속을 벌여 신 군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