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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연명치료자 '죽을 권리' 인정할까

입력 : 2011.01.26 16:00


인도 법원이 변태 성욕자로부터 폭행당한 뒤 37년간 연명치료를 받아온 여성이 요청한 '죽을 권리'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26일 인터넷판에서 인도 대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해 달라는 아루나 라마찬드라 샨바우그(62.女)씨의 청원 수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뭄바이에 있는 KEM병원에서 연명 치료중인 샨바우그는 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 중이던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변태 성욕자인 청소부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자는 개 줄로 샨바우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샨바우그는 사지마비 환자가 됐다.

샨바우그는 이후 병원 동료들의 보호 속에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음식물 공급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 37년을 지냈다. 

그 사이 샨바우그의 부모는 죽었고 형제와 친척들의 발길도 끊겼다. 

이런 오랜 기다림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샨바우그는 친구를 통해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그의 친구는 지난 2009년 법원에 강제 영양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했다. 

2년간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경찰 등의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은 최근 청원 수용 여부 결정에 앞서 3명의 의사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법원이 이번 청원을 받아들이면 이는 인도의 첫 합법적 안락사 허용 사례가 된다. 

그러나 과거 인도 법원이 혼수상태 환자의 안락사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태아의 낙태 등 생명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청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악화한 샨바우그의 연명치료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법원의 청원 수용을 촉구했다. 

샨바우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언론인 핑키 비라니는 "사실상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그녀가 간헐적으로 신음을 내는 등 반응을 보인다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비라니는 이어 "최근 몇년간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제 그녀는 식물인간과 같다"며 "법원이 즉각적인 강제 급식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