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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비리' 강희락 전 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1.26 07:54|수정 : 2011.01.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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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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