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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비위 교육공무원,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입력 : 2011.01.25 17:30

울산교육청, '비위공무원 원-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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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나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공무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한 번에 중징계하는 '비위공무원 원-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시책, 37개 세부과제를 담은 '2011년도 반부패·청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은 인적사항을 공개해 불이익을 주고, 100만 원 이상 청렴계약제와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도 신설해서 부패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U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