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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강희락 영장 재청구해야"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1.25 16:06


서울 동부지검은 이른바 '함바 게이트'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원 8명이 만장일치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상식과 형평에 비춰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르면 25일 안으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모씨한테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엔 유씨한테 4천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