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가 국민 보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식약청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취급금지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고, 신종 의료용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은 마약으로 추가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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