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범행의 패륜성, 잔혹성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씨는 1999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만성 정신질환자 로,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떨어졌고 범행 3일 후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자는 형(당시 58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89)도 찔러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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