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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오일을 얼굴에…면허시술자 2명 구속

입력 : 2011.01.25 09:14|수정 : 2011.01.25 10:21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산업용 실리콘오일로 얼굴을 성형해 준 혐의(보건범죄단특별조치법 위반)로 무면허 성형시술자 송모(51)씨와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6월 전모(50)씨에게 산업용 실리콘오일을 얼굴에 20여회 주사하고 150만원을 받는 등 5명에게 불법 성형을 해 주고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와 함께 일하던 김모(45)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배 씨의 오른쪽 빰 점을 제거해 주고 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한 피해자는 안면근육 이상과 통증을 호소하다가 재수술을 받았고, 김씨의 미용실에서 점을 뺀 피해자는 얼굴이 퉁퉁 부으면서 재수술할 정도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산업용 실리콘 오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