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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범대위' 박래군·이종회 위원장에 징역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1.24 17:51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참사 이후 열린 시위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했는데도 이들이 별다른 폭력사태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거리시위를 독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건 현장인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주변을 비롯한 서울 시내에서 모두 열차례의 집회,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