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해 손녀에게 나온 작은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60.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권씨의 큰아들 백모(31)씨와 공범 이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사기에 가담한 성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9년 8월 작은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손녀 앞으로 보험금 2억9천만원이 지급되자 지난해 2월 큰아들 등과 함께 작은아들이 생전에 2억원의 빚을 진 것처럼 차용증을 꾸며 손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앞서 작은 며느리를 상대로 손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소송을 냈다가 작은 며느리와 조정에 합의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자 소송을 취하한 혐의를 받았다.
임 판사는 그러나 권씨의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했고, 백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련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고, 그외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련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백씨의 경우 조카의 대리인이자 제수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 판사는 선고에 앞서 권씨와 백씨에게 "돌도 지나지 않은 손녀와 조카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갓난아이의 돈을 빼앗아서 무엇하겠느냐"면서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