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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23일 오전 9시 반 다시 소환 조사합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인 유 모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 씨에게 4천만 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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