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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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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국새 제작과 관련해 전통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데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