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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새 양형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한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모두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형량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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