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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방화범까지 전자발찌' 법 개정 추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1.20 09:19


이르면 내년부터 상습 강도범이나 방화범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이른바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그리고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