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월 18일 개최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오피스텔 임대소득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을 뉴스로 보면서 언뜻 다가온 건 '왜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그리도 많은가?'라는 의문이었다. 미국에서 용서되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와 탈세라고 했던가. 또한,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개혁을 감독하고 측정하는 역할인 백악관 CPO에 지명된 낸시 킬퍼는 14년 전 불과 298달러의 세금 미납분에서 불거진 탈세 문제 때문에 낙마했음을 기억한다. 그는 이자와 벌금을 합쳐도 967달러라는 소액이었지만 탈세에 대한 국민감정과 미국국회의 철저검증 시스템의 거미줄에 걸려 그처럼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이다. 이 법은 그래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로 명색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탈세와 투기를 해선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홍경석 SBS U포터
https://ublog.sbs.co.kr/casj007(※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