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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이라는 게 해마다 하면서도 번번히 헷갈리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정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내놓은 스마트폰용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수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나옵니다.
특히 소득이 따로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항목별 소득공제 한도를 적절히 조정해 절세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납세자연맹은 '절세계산기'란 앱을 내놨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나와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상욱/직장인 : 신용카드 한도, 소비를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깜빡했다가 손해보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요령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된 종전 전화번호도 새 번호로 바꿔놔야, 새 전화번호를 받은 뒤 사용한 금액을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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