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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토크] 치료비까지 압류해도 되나?

김성일

입력 : 2011.0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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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치료비(보험료)까지 가져가는 비정한 채권 추심회사들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5년 전 해외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영화 씨. 그런데  채권추심 업체가 카드빚 200여만 원을 받아 내기 위해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압류해 해지하겠다고 나섰다.

"남은 것이 보험금인데 그것마저도... 우선 치료는 해야 될 것 아니냐"며 울부짖는 김영화씨. 과연 채권추심 업체가 그에게서 마지막 치료비인 보험금 200여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옳은 것일까...

2010년 4월~9월까지 보험계약 압류가 7만6,741건, 금액으로 4조6,534억 원에 이른다.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 당국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입액이 3백만 원 미만의 보험금은 압류해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