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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금융지주사 인수하나

입력 : 2011.01.18 17:55

예보 "입찰 자격 제한"…우리금융 "예비입찰 참여"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자격을 총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보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인수전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예보, 입찰자격 대형 금융기관으로 제한
예보는 18일 "저축은행 인수 이후 해당 저축은행이 다시 부실화하는 것을 막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찰 참가 자격은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인 대형금융기관 또는 동 금융기관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가 해당된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종전과 달리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을 예보기금을 투입해 메워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찰 제안서에는 인수희망자가 자산·부채 인수 범위와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출연(자금지원) 요청액 등을 써내야 하며 예보는 이를 받아본 뒤 최소비용원칙에 부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예보는 오는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3주간 실사를 거쳐 2월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3월에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취소, 신규저축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명령, 예보의 자금지원 등 계약이전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삼화저축은행이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매각절차는 중단된다.

◇우리금융 "예비입찰 참여"
우리금융은 일단 예비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해본 뒤 인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예비입찰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도 "외환은행 인수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하나금융도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삼화저축은행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매각공고가 나더라도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PF)대출 가운데 `악성대출'이 많다"면서 "특히 영업정지까지 당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서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 이후 추가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풋백옵션' 방식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정부가 인수자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해주느냐에 따라 인수전 흥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풋백옵션 방식의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