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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법정공방 시작

입력 : 2011.01.18 15:59


살해한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40.여)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돼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손씨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6월17일 오전 2시30분부터 4시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김모(26.여)씨에게 독극물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뒤 화장해 사체를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손씨가 같은 해 7월8일 김씨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고, 모친 박모(72)씨에게 자신의 사망신고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해 보험금 600만원을 챙긴 데 이어 7월17일 김씨가 거주하던 여성쉼터 운영자에게 "김씨가 내 물건을 훔쳤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씨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신의 딸이 백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억3천여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제외하고는 사기를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씨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살인한 사실이 없다"고 짤막하게 항변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이 1천500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손씨 변호인간의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1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손씨의 모친 박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