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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여친 호스트바 데려가려던 업소사장 때려

입력 : 2011.01.18 12:02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의 애인을 호스트바에 데려가려 했다는 이유로 유흥점 주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조직폭력배 조모(32)씨와 안모(32)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2월21일 오전 1시께 남구 삼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박모(33.여)씨가 조씨의 여자친구이자 업소 종업원인 김모(31.여)씨를 데리고 호스트바에 회식하러 간다는 이유로 박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여자친구가 일을 마치면 함께 귀가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호스트바에 단체로 간다고 하니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조씨는 같은 날 업소에서 싸운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이 업소 종업원을 뒷좌석에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