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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낼 경우 전체의 10%를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세액의 5%를 추가로 깎아주고, 자동차세를 미리낸 뒤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